세무법인 신아
home
회사소개
home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세무사
박준용 세무사
지점
서울 성수지점
2015년도 즈음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6년도 마련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법안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비용 처리를 함에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이다. 이 칼럼에서는 사례를 통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용 처리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법안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적용대상 :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
제외대상 : 운수업, 자동차 판매 및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등의 운구용 승용차
적용대상을 보면 대부분의 승용자동차가 포함되지만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1)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차”에 해당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이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조에 해당하고 이 법에서는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즉,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라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경차와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지 않는 9인승 이상의 대형 승용차는 애초에 업무용 승용차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명세서 작성이나 세법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의 간단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1대 초과분) 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가 있으며 미가입 시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전액 비용 불인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비용 인정 한도는 대당 1,500만원 (23년1월 기준) 이다.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구입 가격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하는데,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상당액으로 하며 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
“포르쉐를 타도 비용 처리가 될까?”
사업 초기에 사업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에서 구입 혹은 임차한 포르쉐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라 비용 인정은 가능하다. 다만 업무용 사용비율과 한도에 따라 비용 처리에 제한이 있을 뿐이다. 사례별로 비용 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 여기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은 사업기간 내에 모두 가입했다고 가정하겠다.
[가정]
22.1/1 2억원 승용차 구입
해당연도 차량관련 비용 : 보험료 2백만원, 유류비 4백만원, 자동차세 1백만원
[사례 1]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감가상각비 상당액 : 2억원/5년 = 4천만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7백만원
○ 감가상각비 8백만원(한도) + 관련 비용 7백만원 = 총 15백만원 비용 인정
○ 초과된 감가상각비 32백만원 (4천만원-800만원) 은 차기로 이월
[사례 2]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및 업무용 사용비율 70% 기록
감가상각비 상당액 4천만원 × 업무사용비율 70% = 28백만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7백만원 × 업무사용비율 70% = 490만원
○ 감가상각비 8백만원(한도) + 관련 비용 490만원 = 총 1,290만원 비용 인정
○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8백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은 차기 이월
○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업무외사용비율인 12백만원 + 관련비용 210만원 = 1,410만원은 비용 불인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
위 사례를 보듯, 사례마다 비용 인정금액은 다르다. 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본래 세무상 결산조정사항(사업자가 필요 시 비용 계상)이지만 차량 관련 감가상각은 강제상각으로 임의대로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또한 연간 800만원의 한도를 둠으로써 고가차량이 매년 많은 비용을 공제 받지 못하게끔 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이 연 1500만원 이상이라면 운행기록부를 꼭 작성해야 한다. 운행기록부를 수기로 작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운행기록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세무조사나 소명자료 요구 시 운행기록부는 “즉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므로 평소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존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지만 그동안 문제되었던 고가차량의 비용인정 부분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운행기록부를 잘 작성하고 보관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에 대해 대비를 하여야 하겠다.
박준용 대표 세무사 / 세무법인 신아 성수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