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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읽기
최신 세법 업데이트
사업자들을 위한
세법의 최신 동향과 변경 사항
을 칼럼 형식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이드
사업자 장부 작성 시 어떤 부분이 공제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실제 사례
를 제시합니다.
세금 전략 수립
사업자들을 위한 최적의 세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조언과 방법론
을 소개합니다.
세무조사 대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방안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
를 제공합니다.
세무사 칼럼
세무법인 신아 소속 세무사들이 직접 쓰는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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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주고 들어간 자리, 세금처리 가능할까?
개업할 자리를 알아볼 때 좋은 물권은 전 세입자나 주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예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 상 귀속자(지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권리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기 위해 증빙이나 원천징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권리금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더 주더라도 신고를 해서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 권리금은 1억원이고 지급받는 자가 사업자일 경우 ]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므로 권리금을 지급받고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제외)의 경우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면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음)
권리금 주고 들어간 자리, 세금처리 가능할까?
박준용 세무사
서울 성수지점
최근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정부도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청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취업자 및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취업지원정책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정부의 청년취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에 살펴보고자 한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및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청년 고용과 취업지원제도
천종승 세무사
의정부 1지점
#
박스타
는 소소하게 운영해오던 유튜브 채널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덩달아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의 팔로워 수도 급증했다. 입고 있는 옷이며 신발, 넥타이까지 어디 제품이냐고 묻는 댓글이 많아져서 구매처를 알려주다가 이벤트로 커프스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점점 공동구매 규모가 커지고 팔로워도 더 늘어나고 안경브랜드에서 광고를 진행하겠다는 다이렉트 메세지도 받게되자 박스타는 “이렇게 돈 버는 게 괜찮은 건가?”하는 불안이 시작되었다. 박스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SNS 마켓 사업자 등록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525104 통신판매업 / SNS 마켓
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광고 #협찬
등의 태그를 걸고 물품을 착용한 사진을 올리거나 사용후기를 공유하는 등 홍보하는 글을 올리고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결제를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SNS의 다이렉트 메세지로 주문을 받고 결제를 요청하는 과정이 포착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인플루언서의 이러한 소득행위를 신종 호황업종으로 분류하고 탈세혐의를 찾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거래하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한다.
│SNS 마켓 사업자 주의점!
•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인플루언서 #박스타의 세금고민..?
이유나 세무사
의정부 본점
2015년도 즈음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6년도 마련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법안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비용 처리를 함에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이다. 이 칼럼에서는 사례를 통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용 처리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법안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적용대상 :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
제외대상 : 운수업, 자동차 판매 및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등의 운구용 승용차
적용대상을 보면 대부분의 승용자동차가 포함되지만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1)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차”에 해당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이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조에 해당하고 이 법에서는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즉,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라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경차와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지 않는 9인승 이상의 대형 승용차는 애초에 업무용 승용차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명세서 작성이나 세법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박준용 세무사
서울 성수지점
대표적인 세금 거래 증빙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 증빙으로서 매입비용을 인정받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이며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세금계산서가 사업자 간 거래에서 증빙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소비자와의 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이 이 증빙 역할을 한다. 2005년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탈세를 막기 위함
이었고 동시에 현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증빙을 발행하고 세제 혜택을 주면서 소비자에게 탈세에 대해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특정 업종들의 매출 누락을 더욱 강력히 방지하고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할 업종들을 지정하고 매년 해당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
23년 2월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위와 같이 많은 업종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다. 세무대리인들도 매년 추가되는 이 업종들에 해당하는 거래처에게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하나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혹은 지연발급하는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될까?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일반 소비자상대업종에 따라 좀 다른데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다.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기존 과태료 50%에서 가산세 20%로 경감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미발금에 대한 불이익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실무상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미발급에 대한 탈세 신고보다 세무조사나 소명자료 요청에 의해 매출 누락이 발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단순히 미발급 금액의 20%만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례와 같이 큰 금액의
“가산세 폭탄”
이 부과된다.
[사 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자동차 전문수리 업종”을 영위하는 A 사업장이
1)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매출이 1.1억원(부가세 포함) 있고
2) 해당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상황
에서 3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매출누락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추징세액은? (가정) A 사업장을 영위하는 B 개인사업자의 해당년도 소득세율은 45%이며 당초 신고기한보다 1,000일 뒤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산세 폭탄 예방하기
박준용 세무사
서울 성수지점
명절이 다가오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거래처 또는 직원에게 주려고 하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얼마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오는 사업자가 많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떤 선물이 좋은지, 지난 번 명절 선물과 겹치지 않으면서 기발한 것이 없는지 한참 검색을 하다보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사는데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제일 좋은 선택지처럼 여겨진다. 혹은 상품권은 사두기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풍문을 들은 사업주도 있어 명절마다 상품권을 듬뿍 사는 일로 일선에서 경비처리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기도 한다. 이 칼럼에서는 상품권 사용용도에 따른 경비처리의 구분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다.
1. 상품권 사용용도에 따른 경비 구분
상품권은 구입 시가 아니라
‘사용’ 시에 경비로 처리
된다.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할 때는
급여
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직원의 경조비로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
로 볼 수 있다.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로,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으로 본다.
그외에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로 보고 상품권을 사업장에 필요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소모품비
등으로 본다.
상품권 사용용도에 따른 경비처리 및 접대비 기준
이유나 세무사
의정부 본점
가족 간 금전대여, 이자를 안받아도 괜찮을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에 있어서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친인척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에 부족한 금액을 빌리는 경우나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은 작성해야 하는지, 이자와 원금은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합니다.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1.05.20 개정)
1.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실제로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계약을 분명히 하고 자금 차용 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금전대여
이유나 세무사
의정부 본점
최근 부모세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자녀세대 또는 손자녀 세대 등은 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외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우리 세법은 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①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며,
②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간 주소를 두고 있는 지의 판단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③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문제
천종승 세무사
의정부 1지점
위클리 세무
사업자의 세금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리스트
Search
1. 대상법인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 포함)
2. 대상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업종, 소재지 및 매출금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박준용 세무사
성수지점
1. 감면대상기업의 범위
•
창업중소기업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④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내국인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2. 청년창업의 범위
① 개인사업자 : 개업 당시 만 15세 34세 이하인 자(병역기간은 최대 6년 차감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박준용 세무사
성수지점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내국 기업에서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위의 세가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세액공제를 모두 합산하여 공제하나 이 중에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율
박준용 세무사
성수지점
1. 지급명세서란?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이행신고서는 원천징수한 모든 인원에 대한 합계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각 소득자의 지급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소득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불이행시 가산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
박준용 세무사
성수지점
원천세 반기 신고와 반기 신청 알아보기
천종승 세무사
의정부 1지점
202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유나 세무사
본점
All right reserved. 세무법인 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