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스타는 소소하게 운영해오던 유튜브 채널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덩달아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의 팔로워 수도 급증했다. 입고 있는 옷이며 신발, 넥타이까지 어디 제품이냐고 묻는 댓글이 많아져서 구매처를 알려주다가 이벤트로 커프스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점점 공동구매 규모가 커지고 팔로워도 더 늘어나고 안경브랜드에서 광고를 진행하겠다는 다이렉트 메세지도 받게되자 박스타는 “이렇게 돈 버는 게 괜찮은 건가?”하는 불안이 시작되었다. 박스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SNS 마켓 사업자 등록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525104 통신판매업 / SNS 마켓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광고 #협찬 등의 태그를 걸고 물품을 착용한 사진을 올리거나 사용후기를 공유하는 등 홍보하는 글을 올리고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결제를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SNS의 다이렉트 메세지로 주문을 받고 결제를 요청하는 과정이 포착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인플루언서의 이러한 소득행위를 신종 호황업종으로 분류하고 탈세혐의를 찾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거래하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한다.
│SNS 마켓 사업자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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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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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됨에 따라 SNS 마켓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0-1234) 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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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등록
SNS 마켓 사업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물품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자!
# 물품에 대한 불평과 구매절차에 대한 악플이 달리자 박스타는 머리가 아파졌다. 계속해서 물품 공동구매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앞으로는 제품을 이용해보고 홍보하는 사진과 글을 업로드하는 대가로 광고료만 받기로 했다. 물건은 안파니까 통신판매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 광고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때 자진신고하면 되는 걸까? 팔로워 수가 20만에 도달하면 계정을 팔아버리고 싶은데 이럴 때도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
면세사업자
물품 판매는 전혀하지 않고 홍보에 대한 원고료 성격의 금액만 수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적이다. 국세청은 인플루언서가 광고글을 써주고 해외계좌, 페이팔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받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탈세 사례로 밝혀내고 있다.
다만!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촬영스튜디오를 상시적으로 두거나 편집자를 고용하는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면세사업자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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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를 사업장 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조사에서 ‘주택’ 임차료를 경비로 처리한 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경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자!
계정 판매에 대한 과세
팔로워 수가 많은 계정의 경우 고가에 아이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해외사이트를 기반으로 거래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 계속 반복적 판매가 아닌 1회성 판매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유나 세무사 / 세무법인 신아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