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세금 거래 증빙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 증빙으로서 매입비용을 인정받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이며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세금계산서가 사업자 간 거래에서 증빙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소비자와의 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이 이 증빙 역할을 한다. 2005년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탈세를 막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현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증빙을 발행하고 세제 혜택을 주면서 소비자에게 탈세에 대해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특정 업종들의 매출 누락을 더욱 강력히 방지하고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할 업종들을 지정하고 매년 해당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 23년 2월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위와 같이 많은 업종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다. 세무대리인들도 매년 추가되는 이 업종들에 해당하는 거래처에게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하나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혹은 지연발급하는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될까?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일반 소비자상대업종에 따라 좀 다른데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다.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기존 과태료 50%에서 가산세 20%로 경감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미발금에 대한 불이익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실무상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미발급에 대한 탈세 신고보다 세무조사나 소명자료 요청에 의해 매출 누락이 발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단순히 미발급 금액의 20%만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례와 같이 큰 금액의 “가산세 폭탄”이 부과된다.
[사 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자동차 전문수리 업종”을 영위하는 A 사업장이 1)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매출이 1.1억원(부가세 포함) 있고 2) 해당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3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매출누락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추징세액은? (가정) A 사업장을 영위하는 B 개인사업자의 해당년도 소득세율은 45%이며 당초 신고기한보다 1,000일 뒤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1. 매출 누락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인한 본세와 가산세
1) 본세 : 1천만원
2)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1천만원*10% = 1백만원
3)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천만원*2.5/10,000*1,000일 = 250만원
2. 매출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인한 본세와 가산세
1) 본세 : 1억원*45% = 4,500만원
2)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4,500만원*10% = 450만원
3)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4,500만원*2.5/10,000*1,000일 = 1,125만원
4)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 1억원*0.2% = 20만원
3.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 1.1억원*20% = 22백만원
: 1,350만원 + 6,075만원 + 22백만원 = 9,625만원
※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매출 신고하였을 경우 세금 : 부가세 1천만원 + 소득세 4,500만원 = 5,500만원
위 사례와 같이 현금매출을 누락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발각될 경우 본세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실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시 국세청의 정교한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업용 계좌가 아닌 사업자 계좌, 가족명의 계좌, 직원명의 계좌 등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상당 부분 발견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당장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큰 도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세무법인 신아 성수지점 / 세무사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