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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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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기간이 경과되어 납세자가 직접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개인, 법인 사업자는 법정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 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가산세 종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2. 감면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과일 수에 따라 매일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빠르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기한 후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절차>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실 경우 기존 납부서가 아닌 새로운 납부서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진 납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①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③ 납부구분 및 세목선택 납부 년도 및 납부 월은 납부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결정구분과 세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④ 인적사항 및 납부금액 기입
수입징수관서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시 자동으로 납세자 관할 세무서가 조회됩니다.
납부할 세액 : ‘부가가치세액’ 란에 기한 후 신고할 세액(기존 납부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