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1.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 가맹점을 신청 하시면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2.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방법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또는 아래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하신 후에 인터넷 발급하시면 됩니다.
① ㈜토스페이먼츠 https://taxadmin.tosspayment.com
② ㈜링크허브 https://www.popbill.com
③ (사)금융결제원 https://www.kftcvan.or.kr/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2.
전화 가입 방법
Tel.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1. 개인사업자
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 해당 연도의 3월 31일 까지
② 보건업, 사업서비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 요건해당일 :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2. 법인사업자
① 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①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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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일(윤년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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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②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