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세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자녀세대 또는 손자녀 세대 등은 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외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우리 세법은 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①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며,
②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간 주소를 두고 있는 지의 판단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③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형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거소를 둔 기간의 판단은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⑥ 위외에도 국외근무 공무원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의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주한외교관 또는 주한미군은 항상 비거주자로 보고 있다. 또한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에는 통상체제하는 장소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및 납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는 재산인지 국외에 있는 재산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여부 및 납부의무 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자.
(1) 국내에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받는 경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된다.
② 이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이나,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니므로 이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외에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받는 경우
① 「국세조세조성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되므로 당해 증여세 납부액은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비거주자의 증여세 관련 기타 고려사항
① 수증자가 비거주자로서 주민등록(또는 거소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 관할 세무서에 등록번호로 신고하면 되나, 거소등록 등이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 여권번호로 증여자의 주민등록 관할 세무서에 납세의무자 등록 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연부연납 신청은 가능하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의 신청이 가능하다.
천종승 세무사 / 세무법인 신아 의정부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