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대여, 이자를 안받아도 괜찮을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에 있어서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친인척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에 부족한 금액을 빌리는 경우나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은 작성해야 하는지, 이자와 원금은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합니다.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1.05.20 개정)
1.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실제로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계약을 분명히 하고 자금 차용 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차용증 작성
금전을 대여한 시기에 차용일자, 차용금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상환 방법,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금 및 이자 상환
차용증에 정해진 계약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상환한 내역이 계좌거래내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가 적절한 이자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특수관계자 간 자금을 빌려줄 때는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어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저리로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이며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
[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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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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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 지급한 이자
다만, 무상이나 저리로 대출한 경우라도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령 제31조의 4)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예시)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적정이자 | 실제지급이자 | 증여재산가액 |
217,000,000원 | 4.6% | 9,982,000원 | 0원 | 0원 |
220,000,000원 | 4.6% | 10,120,000원 | 0월 | 10,120,000원 |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무상대여로 인한 이자 전액이 증여재산이 된다고 해도 10년 간 5천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유나 세무사 / 세무법인 신아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