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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과 취업지원제도

세무사
천종승 세무사
지점
의정부 1지점
최근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정부도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청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취업자 및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취업지원정책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정부의 청년취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에 살펴보고자 한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및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 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제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를 위하여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하는 제도
위의 청년고용시 대표적인 지원정책외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등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많은 지원정책이 여러 주무관서 및 지역별로 지원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고용보험(https://www.ei.go.kr),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등에서 확인하여 아쉽게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또한 각 지원정책마다 지원대상 등에 차이가 있으며 지원규정 위반시 추징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주무관청 또는 세무사 등과 상담 후 진행하기를 바란다.
천종승 세무사 / 세무법인 신아 의정부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