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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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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때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래 방법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ASP, ERP)
기타 발급(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1.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①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건별발급 클릭
③ 공급자/공급받는자, 작성일자, 해당 금액 등 입력
공급자 :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급받는자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후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공급받는자에게 전송되어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
세청에도 전송 됩니다.)
작성일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품목, 금액 등 : 품목, 공급가액과 세액을 확인 하신 후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청구/영수 선택 - 발급하기
해당금액을 아직 받기 전인 경우 청구 / 해당금액을 받으신 경우 영수로 선택하신 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ASP, ERP)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가 운영하는 ASP 사이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ERP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발급(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 이용(국번없이 126)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 (126 → 1 → 2 → 2)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