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다가오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거래처 또는 직원에게 주려고 하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얼마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라고 물어오는 사업자가 많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떤 선물이 좋은지, 지난 번 명절 선물과 겹치지 않으면서 기발한 것이 없는지 한참 검색을 하다보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사는데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제일 좋은 선택지처럼 여겨진다. 혹은 상품권은 사두기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풍문을 들은 사업주도 있어 명절마다 상품권을 듬뿍 사는 일로 일선에서 경비처리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기도 한다. 이 칼럼에서는 상품권 사용용도에 따른 경비처리의 구분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다.
1. 상품권 사용용도에 따른 경비 구분
상품권은 구입 시가 아니라 ‘사용’ 시에 경비로 처리된다.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할 때는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직원의 경조비로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다.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그외에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로 보고 상품권을 사업장에 필요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소모품비 등으로 본다.
# 사례
설맞이 이벤트로 (주)흑묘가 자사제품을 설연휴동안 온라인몰에서 구입하는 고객 중 추첨하여 구매금액에 따라 3만원/5만원/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접대비일까 판매부대비용일까?
국세청은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지급하는 상품권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라고 해석하고 있다.
# 주의할 점
접대비로 보거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더라도 이는 지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여 5만원이 초과하면 기타소득세를 22%로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상품권 접대비 사용 시 적격증빙
# 사례
㈜흑묘는 설 선물로 거래처에 줄 상품권 10만원권을 20장을 사기로 했다. 법인통장에서 200만원을 출금하여 백화점 상품권 코너에서 상품권을 사서 거래처에 지급한다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상품권은 ‘정액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현금으로 구입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접대비는 건당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이 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갖춰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한 가지를 수취하면 되는데 따라서 접대비로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유일한 적격증빙이다.
법인이라면 상품권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하여야 하며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 처리도 불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카드나 대표자명의의 카드로 구입한 것까지 적격증빙으로 인정한다.
# 주의할 점
상품권은 무기명으로 귀속자를 가리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져 대량의 상품권을 사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 대표가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할인하거나 매출 누락을 가리기 위한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과세 당국의 집중 소명 대상이 되고 있다.
상품권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상품권 지급 대상과 지급일자 등이 포함된 상품권 수불대장이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상품권의 귀속자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소명과정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상품권 지급은 경비가 부인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주의를 요한다.
이유나 세무사 / 세무법인 신아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