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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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세무사
박준용 세무사
지점
성수지점
1. 감면대상기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④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내국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2. 청년창업의 범위
① 개인사업자 : 개업 당시 만 15세 34세 이하인 자(병역기간은 최대 6년 차감됩니다)
② 법인사업자 : ①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자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4. 창업의 요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하는 ‘창업’이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세액감면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1) 기본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2) 추가감면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로 감면합니다.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