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법인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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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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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 포함)
2. 대상업종
3. 감면내용
1) 세액감면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감면한도 : 연 감면한도는 1억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1억원에서 1명당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게 됩니다.
3) 감면율
① 기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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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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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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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원 이하
② 추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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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 해당 업종 경영한 기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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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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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1/2을 초과하고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일 것
4. 이 외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이월여부)
또한, 기타 대표적인 세액공제 중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