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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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세무사
박준용 세무사
지점
성수지점
1. 대상법인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 포함)
2. 대상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업종, 소재지 및 매출금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3. 감면내용
1) 세액감면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감면한도 : 연 감면한도는 1억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1억원에서 1명당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게 됩니다.
3) 감면율
① 기본감면
여기서 소기업이란?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업종 별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원 이하
② 추가감면
기본 감면 외에도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위의 비율에 11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 해당 업종 경영한 기업일 것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1/2을 초과하고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일 것
4. 이 외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이월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최저한세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최저한세로 인해 감면을 못 받는 금액이나 감면 한도를 초과하여 감면을 못 받는 경우라도 해당 세액감면은 이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해서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타 대표적인 세액공제 중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