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란?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④ 직불카드
⑤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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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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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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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이 아닌 이외의 증빙자료(간이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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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