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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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율

세무사
박준용 세무사
지점
성수지점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내국 기업에서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위의 세가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세액공제를 모두 합산하여 공제하나 이 중에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란?
대표적으로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금, 기술정보비, 위탁훈련비 등을 포함합니다.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 인력개발 등의 목적을 가진 자산(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이와 같이 연구인력개발비라고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액공제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다음의 공제식을 따르고 당기분과 증가분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기분 방식 기준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당기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 4년간 일반연구, 인력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 당기 개시일로부터 소급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보다 적은 경우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유의사항
연구인력 개발비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속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등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공제상당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이 적법한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세액공제의 적정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심사 필요서류
① 사전심사 신청서
②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③ 연구개발 보고서
④ 기타 연구개발비 증빙 서류 등
2) 연구인력개발비 심사 신청방법
①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③ 관련서식란에서 다음의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심사 신청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기타 연구개발비 증빙 서류 등
아래의 심사 신청서식을 통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전에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하고,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